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러시아산 손질황태를 손질 먹태로 재 임가공 한 후 도·소매업체에 유통 판매․보관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손질황태를 유통판매 및 보관한 A(43·부산광역시)씨 등 5명(법인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 15일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수입·가공·유통 영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 등은 부산시 소재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러시아산 손질황태 15톤가량(시가 약 2억8000만원)를 수회에 걸쳐 반출, 유통업체로 보내 열처리, 소분 등 과정을 거쳐 유통기한이 적힌 스티커(한글표시사항)를 제거해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폐기하지 않은 40톤가량(시가 약 6억원)이 냉동창고에 보관돼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사천해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황태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간 러시아산 황태의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판매량이 부진하게 돼 유통기한이 지난 손질황태의 재고가 발생해 회사운영 자금 유통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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