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이라 규정하며 작심비판했다.
류삼영 총경은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많은 경찰 관계자가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며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수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류삼영 총경은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침탈하는 이번 대통령령에 대해서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한바있다. 이에 따라 경찰국은 다음달 2일부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류삼영 총경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상태다. 이에 대해 류삼영 총경은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 징계 조치 등에 있어 소송과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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