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평은면 야산에 대량의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불법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제보했지만, 영주시는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영주시 모 건설업체 대표 A모 씨는 수년 동안 철거공사를 하면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영주시 평은면 소재 부인 소유의 야산에 가림막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변의 눈을 피해 버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주민들과 함께 찾은 평은면 소재 500여펴의 야산에는 높은 천막과 가림막이 쳐져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고, 내부에는 석고보드, 폐유리, 스티로폼, 등 각종 건설 폐기물들이 곳곳에 쌓여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A모씨는 이곳 외에도 평은면 소재 또 다른 창고건물에도 번갈아 가며 수십톤 분량의 건설폐기물들을 적치해 왔다고 한다.
주민 B씨는 “폐기물은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땅을 파면 수십 톤의 건설폐기물이 더 나올 것으로 안다”며 “바람이 불면 각종 스치로폼 가루나 비닐류의 쓰레기들이 인근 농가에 날리고, 비가 오면 시커먼 물이 주변으로 흘러나와 인근의 주민들의 불안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인근 주민으로서 그 길을 지나다가 건설폐기물을 포크레인을 동원해 매몰하는 현장을 몇차례나 목격했다"며 “2년전 이러한 사실을 영주시 환경과에 제보했지만, 영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입회하에 현장검증하고 비용도 제보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보자를 압박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영주시 관계자는 "허위 신고가 많기 때문에 매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할 경우 제보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현장을 확인후 A씨를 폐기물법 위반 혐으로 행정조치 및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석면 등과 같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허가를 갖춘 업체에 의뢰해 지정된 곳에 폐기해야 하며,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