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요금 대상 상당수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남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수 출신 전남도의회 S 의원이 운영했던 사업체가 영업용 대상임에도 혼합용(가정용+영업용)으로 적용돼 수도요금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에는 실 거주자가 없음에도 버젓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여수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S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종화동에서 국내 유명브랜드의 카페를 2021년 4월까지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영업기간 동안 이 업체에는 실 거주자가 없었음에도 마치 주거를 하고 있는 것 처럼 신고가 돼 있어 영업용 수도요금 부과 대상임에도 혼합용(가정용+영업용)으로 적용돼 수도요금이 부과됐다.
혼합용은 영업용보다 사용량 기준에 따라 절반 정도의 금액을 적게 납부한다. 영업용의 경우 기준 금액은 1~30톤 기준 1400원, 혼합형은 1~10톤 기준 590원이다.
실제로 여수시는 해당 업체를 약 7년 동안 이같이 혼합용으로 부과를 해오다 지난해 1월 영업용을 적용해 부과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S의원 업체에 부과된 수도요금은 영업 기간인 약 7년 동안 500여만 원을 적게 부과된 셈이다.
이에 대해 여수지역의 주민 김 모씨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수도검침 당시 검침원이 실 거주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S 의원이 수도요금을 적게 내려고 속였음에도 특혜를 주었을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실 거주를 확인하는 것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지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해 S의원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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