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80분 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발목 인대를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며 해당 병원을 찾아왔고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간호사에게 소리질렀다. 이후 응급실 의사가 진통제를 놓아 주겠다 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란으로 병원을 내원한 환자와 가족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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