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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살려낸 생명의 불씨…구명조끼 착용 보트승객 4명 해상표류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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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살려낸 생명의 불씨…구명조끼 착용 보트승객 4명 해상표류 버텼다

ⓒ부안해경


구명조끼를 착용한 모터보트 승선원 4명이 목숨을 건져 육지 땅을 다시 밟게 됐다.

지난 23일 오후 7시 35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 인근 해상에 떠 있던 뒤집엊진 모터보트 위에서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보트 승선원 4명 모두가 부안해경에 구조됐다.

이날 구조된 이들은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다.

구조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부안의 격포항을 출항한 뒤 기상상태 악화로 되돌아오기 위해 보트 머리를 돌렸지만, 보트가 암초로 떠밀려가다 결국 뒤집어지면서 표류하게 됐다.

승선원 4명의 마지막 생명선 역할을 해준 모터보트는 0.45톤의 레저용이다.

특히 4명의 승선원들이 해경의 구조 손길이 닿을 때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구명조끼'였다.

뜻밖의 사고에 대비, 수상레저안전법을 지킨 것이 귀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부안해경은 당시 신고 접수와 함께 곧바로 현장에 경비함정을 비롯해 해경구조대와 파출소 연안구조정, 민간해양구조선을 급파해 구조작업을 펼쳤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등록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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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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