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산합포구 진동소재 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면허시험장 강사 및 검정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32개소) 설립·운영자 등이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외의 곳(아파트 등) 보행자 보호 의무 도입,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 부여,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가 없는 횡단도보 일시정지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회전교차로 내 반시계방향 통행 원칙,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 진로 양보,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 신호 의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등이다.
경남경찰청 천민성 교통계장(경정)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습·숙지한 자료가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들에게도 전달됨으로써 예비 초보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운전면허취득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운전전문학원 학과·기능강사, 기능검정원 등 398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청사 내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