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최근 10년 간 납부한 국세·지방세와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구성됐다.
현행 관련 법령은 임명동의안 제출 시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 중이다.
그러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해 심도 있는 검증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 공사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단골 요구자료임에도 불구, 첨부서류로 규정돼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범위도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사회보험료의 납부·체납 실적 및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해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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