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1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에 근거 없는 비방 댓글을 달아온 A모(62)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포털사이트의 김 여사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가' 등의 댓글 등을 작성한 A 씨는 일부 댓글에 선정적 표현까지 덧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도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댓글 사건은 김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 대표가 악플러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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