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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환경과, 건축폐기물 불법 투기업자 "봐주기 행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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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환경과, 건축폐기물 불법 투기업자 "봐주기 행정 안돼"

환경법 무시하고 형사고발 예정없이 과태료만 '솜방망이 처벌'

고령군 일대는 대구전역에서 아파트개발 붐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4일 특수폐기물로 의심되는 폐기물이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농지에 투기한 현장이 포착됐다.

▲현장에 투기된 폐기물 프라스틱과 비닐 등이 섞여있다.ⓒ프레시안(신동만)

현장에는 석고 등 폐토사 2대 분량, 슬러지 1대 분량이 아직 현장에 방치돼 있지만 터고르기를 하는 장비업자 겸 소장은  “몰래 누가 버리고 갔다”며 발뻼해 지주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본지 기자가 확인한 결과 고령군 환경과 담당자는 “석고 등의 오염물질이 많아 산업폐기물이라 말했으나, 21일에는 건축폐기물로 판정돼 범칙금이 나갈 예정이다며 말을 돌렸다.

▲현장에 버려진 슬러지, 약품처리된 슬러지는 지정폐기물이다ⓒ프레시안 (신동만)

기자가 확인해보니 투기된 토사에는 프라스틱, 석고 비닐 등이 섞여 있으며 한곳에는 세륜기를 거친 슬러지가 있었다. 슬러지는 흙을 침전시키기위해 특수약품을 투여한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농지에 성토용으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투기한 업자를 CCTV를 통해 찾고 있는 중이라는 환경과의 답변은 사법기관의 일을 대신하는 환경과의 안일햐 대응도 문제이다.

폐기물을 확인한 지주가 “어떻게 이런 흙이 들어왔느냐 빨리 치워라”고 옥신각신하는 현장을 목격된 것으로 보아 현장소장이 폐기물을 정상적인 사토로 둔갑시킨 것으로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법에 의한 형사고발 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고령군 환경과 담당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경찰서 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봐주기식 행정에 대하여 "지역의 특정 언론사의 외압이냐"는 질문에 대해 담당자 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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