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를 하천에 방류하거나 액체 비료를 미신고 지역에 뿌리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49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7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49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먼저 가축분뇨법 위반 22건으로 △공공수역 유출 5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3건 △배출·처리시설 관리 등 위반 3건 △재활용 설치·운영 기준 위반 1건이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은 24건으로 △폐수 등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18건 △측정기기 미부착 1건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이다.
나머지 3건은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1건이다.
안성시 소재 A농장은 가축분뇨 저장조에 몰래 가지 관을 설치해 방류수수질기준(TOC 200㎎/ℓ)의 9.1배(1820㎎/ℓ)를 초과한 가축분뇨 약 2.5톤을 공공수역에 버리다 덜미를 잡혔다.
또 안성의 B농장에서는 C업체 운반 차량을 이용해 액비(액체비료)를 미신고 살포지에 약 2톤가량 불법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시 소재 D세탁공장에서는 중유 저장시설 밸브 관리 소홀(업무상 과실)로 누출된 중유 약 50ℓ가 사업장 인근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낸 사실이 들통났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축 농가는 대부분 영세하고 '가축분뇨는 자연산 퇴비'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자체 환경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매년 장마철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시기에 맞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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