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지난 2019년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어민들에 대해,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결과 조사서나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 방문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기웅 통일부 차관 및 실무자들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송환 결정을) 뒤집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없었고 국정원이나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합동신문결과 조사서나 보고서 등 외부자료를 일체 보지 않았다. 장·차관과 통일부 국장 등도 모두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면밀한 검토를 통한 판단이 아니라 주먹구구식 판단을 한 것이고 장·차관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대변인도 (지난 11일) 발표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한 문구를 그대로 말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장관과 차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다.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꼭 자료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 차관도 그 정도는 오랫동안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며 판단을 뒤집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단장은 "행정부서나 기관에서 (판단을 바꾸려면) 정확한 근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통일부가 그런 판단을 하려면 국정원 자료, 국방부 군사작전 자료, 합동신문 자료 등을 들여다 보든가 관계 기관과 토의해서 다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 과정인데 이런 과정 없이 장·차관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단장과 함께 통일부에 방문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합신 결과보고서와 (송환된 어민) 두 사람의 진술 자백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차관의 답변으로 짐작해볼 때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런 결정이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한 보고서나 회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통일부가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에게 (해당 사항을) 계속 공유했다고 한다"며 "(국가안보실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보고, 교감, 공유 등 어떤 단어를 쓰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송환 상황 촬영과 관련해 보안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 단장은 "(송환 당시) 동영상은 개인이 찍었는데 비공식 기록을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동경비구역과 그 안의 판문점 지역은 사진이나 영상 촬영과 관련한 보안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도 실무자는 알지 못하고 있었고 통일부 자체 보안 규정이 있는지 따져봤을 때도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단장은 남한에 내려온 탈북자 중에 북한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는 1명이 있었다며 "이 1명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받지 못하는 탈북자가 23명이라고 언론에 공개했을텐데 그 중에 북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은 1명이고 그 1명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어떤 처벌도 없었다는 것이 통일부의 답변"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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