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19일부터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토지합병’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행정절차이다.
이는 그동안 등기기록 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변경 등기 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담당부서가 행정정보를 이용해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 조회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의 주소변경 없이 토지합병이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이다.
다만 합필하려는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거나 다른 접수번호의 근저당등기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최길호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조치로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구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 구민들이 편리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지적행정업무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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