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이며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피서지, 유흥가‧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전체 경찰서 교통(지역)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도내 경찰서가 모두 나서 경남경찰청 암행 순찰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감염우려가 큰 만큼 단속과정에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음주단속을 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를 하더라도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도민들께서도 운전 중에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경남 전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적발한 1091건 중 약 77%인 845건이 0.08% 이상의 만취운전자 또는 측정불응으로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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