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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꽉 찼는데… "안쓰는 주차권 5만원에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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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꽉 찼는데… "안쓰는 주차권 5만원에 팔아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 주차권 판매… "주민공동시설 영리 행위는 불법"

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공동주택에 입주한 A씨는 부족한 지하주차장으로 인해 매일 불편을 겪던 와중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차량 차단기 설치를 비롯해 주기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차장을 확인하는 등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 버젓이 중고거래 앱에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주차권이 월 5만 원 내외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실제 A씨가 해당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물론 인근 상가, 심지어 공공기관의 주차권까지 다양한 주차권이 거래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대부분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태로, 판매 중인 주차권 일부는 이미 구매 희망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단지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입주민들이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면서, 입주자들간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A씨는 "입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주차권을 자신의 이득를 위해 외부인들에게 제공하면서 실제 피해는 입주민들이 입고 있다"며 "넘치는 차량 수요로 인해 이미 지하주차장은 포화 상태로, 인근 도로에까지 차량이 세워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20일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있는 주차권 판매 목록. ⓒ프레시안(박종현)

차량이 없거나 별도 주차공간을 마련한 이들이 주차권을 판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차권을 악용하는 셈이다.

20일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입주민 이외에도 주차장 등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의 운영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주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주차권을 판매한 경우 자칫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입주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뒤로 한 채 주차권을 판매하면서, 각 공동주택 커뮤티니에서는 이와 관련해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처지다.

특히 도심 속 공동주택의 경우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해 주차권 수요가 늘어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주차권마저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차권을 허위로 판매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80여 차례에 걸쳐 건당 월 10만 원 가량의 가격에 허위로 주차권을 판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차권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민원 등을 통해 제보하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일부 공동주택은 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권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만큼, 허위 판매 등 사기 행위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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