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내정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인권법(’16.9.4 발효)에 따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대사가 임명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초대 이정훈 대사가 이임한지 5년 만이다.
북한인권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북한인권법 시행령에는 북한인권협력대사의 역할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사의 자격으로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국제적 협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는 요건을 규정해 놓았다.
외교부는 이신화 내정자에 대해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저술하였으며,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국제협력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바,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번 임명은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대사 임명은 북한 인권 문제에 이전 정부보다 더 역점을 두고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가 사실상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해 북한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과 인권 문제 사이의 조율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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