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과 함께 지낸 2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8일 동거 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살인,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공간에서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다"면서 "여성이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22살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여성을 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 여성이 "내일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잔혹한 범행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간 뒤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피해 여성에게 흉기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보다 앞서 A씨는 2017년 한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는가 하면, 시내버스에서 처음 본 15살 여학생을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범행으로 2년 반 동안 수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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