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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이틀간 시신과 지낸 20대 남성 3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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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이틀간 시신과 지낸 20대 남성 30년형 선고

동거녀를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과 함께 지낸 2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8일 동거 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살인,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공간에서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다"면서 "여성이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고양시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22살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여성을 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해 여성이 "내일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잔혹한 범행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간 뒤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피해 여성에게 흉기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보다 앞서 A씨는 2017년 한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는가 하면, 시내버스에서 처음 본 15살 여학생을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범행으로 2년 반 동안 수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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