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동종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불과 3개월 여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을 받고도 불과 3개월 여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죄질이 무겁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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