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등을 측정하는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
오는 25일~28일까지 진행되는 출장 검사는 관내에 이륜자동차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검사를 위해 타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며, 시는 지난 2월에도 중·소형 이륜자동차 50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출장 검사를 실시했다.
올해 하반기 정기검사 출장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40대(소형 8, 중형 32)다.
출장 검사 일정 및 장소는 ▲25일 오후 1시~4시 성내동 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성내동·교동) ▲26일 오전 10시~오후 4시(12시~13시 제외) 남양동 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남양동·정라동) ▲27일 오전 10시~오전 12시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도계읍), 오후 2시~오후 4시 근덕면 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근덕면·노곡면) ▲28일 오전 10시 30분~오전 12시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원덕읍)이다.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또는 정기검사 결과표), 보험가입 증명서 등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를 준비해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시간은 1대당 약 10~15분 소요되며 검사비용은 1만 5000원(현금 또는 카드결제)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 검사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생활 주변에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 소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적극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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