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아주대학교병원과 경기도의 법정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대법원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9일 대법원·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항소한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1·2심의 판결 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 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대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월16일 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2019년 8월 도입한 닥터헬기는 같은 해 10월31일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실종·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운행을 중단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운행 재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아주대병원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2020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을 중단한 기간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없다”며 운영 보조금 7억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아주대병원은 2020년 6월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29일 열린 1심 판결에선 아주대병원이 이겼다.
하지만 지난 2월16일 2심 재판부는 “닥터헬기 운항 재개가 지연된 주된 원인은 의료 인력 충원, 병실 사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진과 경영진 사이의 다툼이었다”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도의 손을 들어줬다.
아주대병원은 곧장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수년 동안 진행한 소송이 모두 끝났다”라며 “현재 아주대병원과는 닥터헬기·권역외상센터 업무를 긴밀하게 협조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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