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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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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집행유예 선고

법원 ‘사기 혐의’는 기각… ‘유치원비 전용 혐의’만 유죄 인정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18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의 혐의 가운데서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중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및 차임 등에 유치원비 4억57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프레시안(전승표)

노 판사는 "한유총 가입 여부는 원장에게 달려있고, 그 안에서의 활동은 원장 개인 활동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라며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와 교지가 경영자 소유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출할 수 없고,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은 실습지에 대해서도 유치원 회계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어 해당 비용을 지출한 부분은 모두 교비회계 전출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학부모 대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 기각 판단을 내렸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 중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는 고발인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항목별로만 나눠 피해액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기본 구조와 성격 등 공소제기 절차 규정을 위반한 만큼, ‘형사소송법 254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을 기각한다"며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전출했다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교비의 전출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무죄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및 차임 등에 유치원비 4억57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에게서 47억 원 상당을 받아낸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 14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법원은 이 전 이사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치원 관리실장 B씨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위장업체 대표와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등에게는 각각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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