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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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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집행유예 선고

법원 ‘사기 혐의’는 기각… ‘유치원비 전용 혐의’만 유죄 인정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18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의 혐의 가운데서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중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및 차임 등에 유치원비 4억57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프레시안(전승표)

노 판사는 "한유총 가입 여부는 원장에게 달려있고, 그 안에서의 활동은 원장 개인 활동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라며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와 교지가 경영자 소유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차료를 지출할 수 없고,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은 실습지에 대해서도 유치원 회계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어 해당 비용을 지출한 부분은 모두 교비회계 전출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학부모 대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 기각 판단을 내렸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 중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는 고발인 측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항목별로만 나눠 피해액을 작성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기본 구조와 성격 등 공소제기 절차 규정을 위반한 만큼, ‘형사소송법 254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을 기각한다"며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전출했다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교비의 전출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무죄로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및 차임 등에 유치원비 4억57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에게서 47억 원 상당을 받아낸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 14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법원은 이 전 이사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치원 관리실장 B씨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위장업체 대표와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등에게는 각각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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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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