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사실상 최저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것을 두고 '무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5년 이하에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나 벌금 500만 원 구형은 최근 사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의 혐의는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징역 5년 이하에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검찰의 구형은 이례적은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
이는 박 시장 측 변호인이 반론 자료로 내세웠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과도 비교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전 지사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250조 1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고 결국 무죄를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박 시장 측 변호인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서 이 전 지사의 무죄 판단이었던 '허위' 부분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최후 진술에서도 이번 검찰의 기소 내용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고 특히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작성자들도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에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