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소규모농촌주민 숙원사업이 공정성을 잃고 특정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데 활용된다는 의혹이 일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주시 건설과는 2018년 10월 풍기읍 거주 A모씨 외 3명이 “수해로 봉현면 대촌1리 봉현초등학교 인근지역 다리가 유실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다리를 설치해 달라”는 진정민원을 접수하자, 정광석화럼 신속하게 총사업비 1억6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2019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인에게 다리를 설치해 주었다.
하지만, 농사를 짓겠다는 민원인들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본보 기자가 확인한 현장은 풀이 무성했고 농사를 지은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택지조성을 위한 축대공사가 완료된 상황이었다.
취재결과 진정민원인들 이웃주민이 아니라 혈연관계에 있는 경제공동체였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때문에 민원인들은 애당초 이웃주민들의 공동 이익과 숙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농촌주민 숙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당시 시의회에서도 제기되었다고 한다.
확인 결과 진정민원을 제출한 A씨외 3명은 해당 임야를 공동으로 매입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지분 분할을 통해서 각각 해당임야의 소유자가 되자마자, 시에 진정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기자도 이들의 생년월일, 성씨, 돌림자 등을 보면서 이들이 가족관계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당시 영주시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들은 민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이름을 두 번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 B모 부동산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임야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 면탈을 목적으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매입하는 데 이경우는 대부분 가족의 이름으로 많이 한다”며 "맹지에 출입할 수 있는 다리가 놓이면 임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뛴다" 고 귀뜸했다.
2019년 당시 건설과 업무를 총괄했던 담당 팀장과 과장은 이미 퇴직을 한 상황이었기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영주시가 일정한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특혜의혹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한 데에는 모 시의원의 '한마디'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본보 기자의 취재 요청에 전직 모 시의원은 “우연히 건설과에 들렀더니 마침 민원인이 다리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능하면 좀 잘 처리해 줘라는 '한마디'만 했을 뿐이다. 결코 건설과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주민 B씨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되는 데에는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시의원의 '한마디'가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졌는지는 몰랐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한편, 민원인 A씨는 2021년 8월 해당 임야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발행위 신청을 했고, 건축허가과는 이를 반려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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