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두 번째 회의에서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사과와 기금 참여를 최소한의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민관협의회가 진행됐다.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그동안) 한국 측에서 도출됐던 안을 가지고 저희의 마지노선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며 △피해자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 △대위변제 사안 △일본 측 사과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협의회에서 "피해자와 기업 간 직접 협상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해 외교부에 외교적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위변제의 경우 핵심은 기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문제인데 피고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과의 주체에 대해 저희는 일본 정부와 기업 모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피고 기업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는 이른바 '현금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임재성 변호사는 "현금화가 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며 다른 의견을 내놨다.
현금화를 하더라도 실제 배상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현금화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치가 반드시 피해자와 소송대리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 것에 대해 임 변호사는 "(협의회) 1차 때 현금화를 하더라도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피고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집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위변제와 관련,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채무를 누가 변제할지는 해당 사안에서의 채권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적 보호권 발동과 관련해 임 변호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남아있다는 것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확인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이는 일본기업 또는 정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를 대신해 한국 정부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떤 사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요건은 해석의 영역이다. 저희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함께 참석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 정부 역시 이번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언급했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일본 측이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앞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와 소송 대리인단은 "윤석열 정부는 한국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꾸짖기는커녕, 마치 일본 정부의 요구에 손뼉을 마주치기라도 하듯 해결책을 국내에서 찾고 있다. 그것이 '민관협의회'"라며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임재성 변호사는 다음 협의회에도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협의회가 의견 수렴 통로이자 정부 안을 만든다는 점을 (정부로부터) 여러 번 확인했는데 법률상 근거는 없는 기구이고 (협의회의 결정에) 정부가 반드시 구속 받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쟁점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다 드린거 같긴 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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