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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도박 빠져 50억 횡령’ 농협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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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도박 빠져 50억 횡령’ 농협 직원 구속기소

스포츠 도박에 빠져 회삿돈 50억여 원을 횡령한 30대 지역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경기 광주시내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하며 자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4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회삿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포츠토토에 배팅해 잃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그가 근무 중이던 지역농협 측은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점을 파악하고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달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빼돌린 금액 가운데 10억여 원은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B씨의 계좌로 송금돼 원격으로 스포츠토토를 구매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현재 B씨가 운영 중인 복권방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A씨가 횡령한 돈에 대한 몰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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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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