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과 18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기 안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진행된 재검표 결과에서도 당락의 변동은 없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경기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안산시장 선거 소청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재검표는 안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에게 181표 차이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낸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심리절차다.
앞서 제 후보 측은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424표(0.2%) 차이로 제 후보가 이겼었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181표(0.07%) 차이로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라며 선관위 측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선관위 직원 110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열린 이날 재검표에서 투표지 검증은 전체 투표지 계수와 후보자별 투표지 검증, 이의제기 투표지 처리, 위원 검열 및 검증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됐다.
소청 당사자 등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보관상자의 포장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상자 속 100매씩 묶여 있는 투표지를 한장 한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6만586표의 투표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 후보가 11만9773표로 11만9594표를 얻은 제 후보를 179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이 후보가 얻었던 표보다 1표가 줄고, 제 후보는 1표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무소속 김만의 후보는 1173표에서 1171표로 2표 줄고, 무소속 윤화섭 후보는 1만6919표에서 1만6921표로 2표 증가했다.
무효표 역시 3123표에서 3127표로 4표 늘었다.
그러나 재검표를 통해 두 후보간의 표 차이가 종전 181표에서 2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당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경기선관위는 투표지 검증 결과와 소청인 측의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 말 소청 인용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소청인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