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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투약·성매매 시킨 20대, 법원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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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투약·성매매 시킨 20대, 법원서 ‘중형’ 선고

피해 학생, 마약 투약 여파로 반신불수… 검찰 ‘22년’ 구형, 법원 ‘9년 6월’ 선고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및 5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를 함께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심리적 지배)’해 수 차례에 걸쳐 가출하도록 한 뒤 함께 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좋아하던 당시 17세의 피해자를 유인해 부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킨 뒤 함께 동거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마약 투약 이후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뇌경색 증세로 반신불수 상태가 돼 앞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의 미성년자 유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으며, 법정 등에서도 ‘동거할 생각으로 스스로 갔다’고 진술헸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2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비롯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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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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