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여름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9월까지 침수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둔치주차장 안전을 위해 국비 2억 7500만원, 군비 2억 7500만원을 포함해 총 5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천구역 설치 주차장의 자동차 차단시설, 모니터링 CCTV 설치 등 주차장 통제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통제시설 설치와 함께 침수알림시스템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군은 침수알림시스템을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수위 상승이 예상될 경우 주차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행안부 통합관리서버와 연동해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알림시스템 구축으로 둔치 주차장 이용자에게 재난 발생상황을 빠르게 전달해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장 입출구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물이 불어날 경우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주변에 설치한 전광판을 통해 기상상황과 강수량, 날씨 정보등을 송출해 주민들에게 생활 안전 정보도 제공한다.
더불어 CCTV도 총 12대를 설치해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현재 양지천주차장에 있는 농기계 등 불법 적치물의 이동 등 사업 추진기간 동안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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