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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보관·무항생제 허위표시 등 학교급식용 포장육 업체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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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보관·무항생제 허위표시 등 학교급식용 포장육 업체 16곳 적발

경기특사경, 지난달 20일~24일 60개 업체 단속 결과 21건 위법 확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일반 돼지고기를 무항생제로 속여 납품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육처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된 업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요 위반내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21건이다.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수일간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한달이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12개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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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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