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벌여 180건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을 조치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에 있는 도금업체 A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같은 안산 소재 B사(인쇄회로기판 제조업)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13.6㎎/ℓ, 기준 3.0㎎/ℓ)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주기적 현장 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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