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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자 424명 대상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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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자 424명 대상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전북 군산시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424명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산시는 이들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조정금과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등 관리에 나선다.

424명의 총 체납액은 69억 원에 달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체납사유 및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한 다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으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망자나 폐업 등 담세력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통해 체납 규모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6월까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전담반의 활약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했다.

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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