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송환 사건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국정원은 검찰이 직접 국정원 서버에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3일 국정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국정원 압수수색은 검찰이 국정원 청사에 들어와 국정원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하여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는 국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국정원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이후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적용해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송환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가 있다며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이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이후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이후 국정원의 전·현직 당국자들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 생산 및 삭제 기록과 직원들과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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