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를 몰고 여자친구를 찾아가 승용차를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저녁 6시께 부천시 역곡동의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여자친구인 B씨(40대)의 승용차 앞 유리를 공구로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B씨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분을 참지 못하고 B씨의 차 유리창을 공구로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공구의 출처 등을 포함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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