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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과오납 1302건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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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과오납 1302건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경기 오산시는 시민 1209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오납 1302건 4300만 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급 발생 사유는 주로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이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여러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중에는 10만 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면서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 '오산시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찾아주기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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