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이 풀린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후 1시 30분쯤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A 군의 목, 팔, 다리 부위를 물었다.
당시 주변에 있던 택배기사가 이를 목격해 개를 쫓아냈고 주민들이 112와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현장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한뒤 인계했다. 포획 당시 개는 목줄용 목걸이는 착용했지만 줄이 안달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개는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키우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견주에 대해선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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