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임용 3개월여 만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과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과천소방서에서 수사 의뢰한 소방관 A씨의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상을 등진 홍 모(25) 소방사는 지난 4월 27일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장례 과정에서 홍 소방사가 생전에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천소방서에서도 홍 소방사의 죽음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결국 지난달 7일 A씨가 고인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봤다.
과천소방서는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달 27일 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 사건 관계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과천소방서는 유족 측의 '진상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데 이어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소방사의 부친은 "소방당국은 지난 7일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각하' 통보를 했다"며 "더는 우리 가족의 힘으로는 일을 진행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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