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올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25%(3개월분)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자들에게는 별도의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해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25%를 환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로 환급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도로점용료 환급이 가능하다.
부안군은 "장기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모든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계획이 조금의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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