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특사경, 가짜석유 유통·무자료 거래 주유업자 6명 검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특사경, 가짜석유 유통·무자료 거래 주유업자 6명 검거

고유가 시대를 틈타 난방용 등유·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최근 두달간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를 통해 6명을 붙잡아 1명 검찰 송치, 5명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석유제품 불법유통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이번에 적발된 가짜석유와 무자료 거래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유업자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그는 또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도내 건설 현장 등에 경유 88만1000리터를 불법 이동판매했다. A씨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통해 1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30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000만원을 탈루했다.

특히 B씨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짜석유 불법유통 적발 사례. ⓒ경기도

석유판매업자인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만들어 수도권 건설현장을 돌며 덤프트럭, 굴삭기, 펌프카 등에 이동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C씨는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 주유업자 D씨는 차량에 주유하면 안되는 등유를 단속을 피해 변칙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D씨는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하고, 덤프트럭 기사가 이를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유하는 방식으로 등유를 판매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계속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