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아파트 주거지에 밤샘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집중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그동안 경고장 부착, 현수막 게시 등 계도 활동을 펼쳤으나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공무수행과 행정이 우롱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밀양시 내이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이면 도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비웃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차량이 점령하고 있어 출·퇴근하는 차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앞서 <프레시안>은 밀양시 교통과장과 면담을 통해 “이 아파트 단지 앞 2차선 도로에 양옆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 차량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굴곡진 도로에는 교통사고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유발 방지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라고 알렸다.
하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통보했지만, 밀양시 교통과는 야간 불법 주차 단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시 교통과는 “이러한 차량 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가 나면 재산상의 큰 손실보다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을 해 경고장.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불구하고 불법 주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프레시안> 취재 기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