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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보행자 보이면 일시정지…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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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보행자 보이면 일시정지…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경기남부경찰청,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한달간 계도기간 운용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가 의무화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위반 항목이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의무화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한 신고로 위반 사실이 입증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이 해당한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운용되는 계도기간 중 영상, 현수막 등을 활용해 개정된 법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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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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