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조합원이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며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을 8일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모 지부 소속 간부 3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타워크레인 3대를 8일 동안 무단으로 점거했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해당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8일간 무단 점거하는 등 업체의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현장에서 일하던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말을 듣고, 해당 조합원의 복직을 주장하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