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전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7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게된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는 것으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쌍방울 그룹이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변호사비를 전환사채(CB)로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도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재판 당시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제공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말 고발인 조사에 이어 변호사 수임 내역 등을 검토하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및 서울지역 세무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변호사 수입내역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당시 이 의원의 변호인단을 차례로 소환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역시 전날 쌍방울 그룹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달 23일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 보름 만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2020년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매각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지난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비는 다 지불했다"고 일축한 뒤 "해당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변호사비를 대신해주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쌍방울 그룹 측도 "변호사비 대납설은 명백히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이라며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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