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인 신 모 씨가 민간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여권법시행령에 따라 관용여권이 발급됐으며 순방 이후 반납됐다고 밝혔다.
8일 외교부는 신 모 씨의 관용여권 및 전용기 탑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한 자료에서 관용여권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냐는 질문에 "발급대상과 요건에 부합할 경우 발급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신 모 씨가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유는 여권법 시행령 7조 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령에는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면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어 "동인(신 모씨)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사유가 해소되어 해당 관용여권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여권이 필요한지에 대해 외교부는 "관용여권 소지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며 "원활한 공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신 모 씨가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의 수행 및 통역 등을 이유로 동행했다는 관측과 관련, 통상적으로 통역은 누가 하냐는 질문에 외교부는 "해외순방 시 영부인 통역은 통상 외교부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