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도 계속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오산시 궐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20여 분간 방치해 숨지자 수건에 싼 채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범행 당일 해당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몸에 탯줄이 붙어있는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가 출생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남편과 별거한 뒤인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방에서 1살과 3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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