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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영아 유기'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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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영아 유기'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도 계속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오산시 궐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20여 분간 방치해 숨지자 수건에 싼 채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범행 당일 해당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몸에 탯줄이 붙어있는 점 등을 토대로 숨진 아기가 출생 직후 버려진 것으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남편과 별거한 뒤인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방에서 1살과 3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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