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춘에 씌워졌던 유죄 혐의가 60대 후반의 삶에 다가서서야 무죄를 받고 이른바 '용공 딱지'를 뗀 전직 국회의원.
지난 80년 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안대 지하실로 끌려가 자행된 국가폭력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광철(67) 전 의원이 바로 당사자다.
이 전 의원은 8일 [프레시안]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전날 전주지법 재심재판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굴레를 벗어나게 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결여된 경우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82년 10월 이리직업훈련소에 입소해 직업훈련을 받던 중 강제연행됐던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분루의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당시 그의 나이가 스물 일곱 살이었으니 20대 삶의 짐을 1번도 아니고 2번 씩이나 걸친 세월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다.
그는 "국가폭력에 의해 40년 '용공 딱지'를 붙이고 살아왔던 날들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면서 "이제라도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그는 전북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시민행동21, 전북지방자치개혁연대 상임대표 등을 비롯해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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