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기초작업에 쓰이는 건설장비인 항타기를 해체하다 50대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7일 오후 1시 32분께 전북 정읍시 상평동 정읍체육공원에서 A모(51) 씨가 항타기를 해체하던 중 장비의 날카로운 부위에 다리를 찔렸다.
이 사고로 A 씨는 오른쪽 다리 허벅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장비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도 조사중이다.
한편 항타기는 공사현장에서 파일을 땅에 박는 건설기계로 최대 50m까지 땅 밑으로 스크류를 내려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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