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안무’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안무저작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안무저작권 실질적 활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K-POP’의 구성 요소이자, 독자적인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안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다양한 대중매체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K-안무’ 또는 ‘K-댄스’임에도 불구, 그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안무가의 저작권은 음악 창작물에 비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댄서 출신 가수 강원래 씨가 발제를 맡은 가운데 김선엽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와 박상휘 메타크루엔터테인먼트 안무가, 박재하 안무창작가협회 사무국장, 안무가 출신의 홍영주 국제대학교 교수 및 저작권 문제에 정통한 최기성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원래 씨는 이날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안무가의 위상은 세계적이지만, 안무저작권에 대해서는 대중은 물론 안무가들 조차 제대로 인식못하는 상황"이라며 "안무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대중의 즐길 권리와 안무가에 대한 존중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안무저작권은 창작자 간의 엄혹한 잣대로 안무계 전체가 퇴행에 이르지 않도록 합리적 관행과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안무저작권 뿐만 아니라 안무창작용역계약 체결 시 안무가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될 수 있어 표준계약서 보급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등의 방안들을 내놨다.
공청회를 개최한 김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현장·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국민들이 수준 높은 대중문화를 쉽고 편하게 접하면서도, 안무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안무저작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무의 재산권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안무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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