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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일당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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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일당 7명 검거

해외 구독형 SNS 통해 불법 성영상물 628개 직접 제작, 게시

경상북도경찰청은 2020년 6월~올해 4월까지 해외 구독형 SNS 계정 9개를 운영하고 불법 성영상물 628개를 직접 제작, 게시해 유료회원들로부터 약 4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7명(남 3, 여 4)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0년 11월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해외 SNS 계정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해외 SNS 계정 가입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해 본인들이 출연하는 불법 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해외 구독형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 제6호에 의거 불법비디오물제작등판매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음란물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은 해외 SNS·사이트를 이용하면 경찰 추적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IT 기술의 발전으로 경찰 추적을 우회하는 수법이 진화해 범죄자 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은 있다”며 “그러나 우수한 사이버 수사역량을 토대로 범죄자들을 계속 특정·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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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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