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이마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대리를 호출한 상태에서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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