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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장서 60대 근로자 감전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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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공장서 60대 근로자 감전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경기 안성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숨졌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40분께 안성 소재 동일제강 공장에서 장비를 이용해 철강선 이음부를 연마하던 A씨(66)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는 감전으로 추정된다.

동일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동일제강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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